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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와 에스크로: 대상·시기와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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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면제 기준 둘 중 하나에만 걸려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의무가 따로 붙는데, 신용카드로만 결제받으면 그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만들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면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고시는 확인해 적었지만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신고 의무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파는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면제 ①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면제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같은 고시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면제입니다. 거래가 200회여도 간이과세자면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여도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50회는 금액이 아니라 횟수 기준입니다. 건당 100만원짜리를 연 49건 팔았다면 매출이 적지 않아도 면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건당 1만원짜리를 60건 팔았다면 매출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객단가가 높고 건수가 적은 사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면제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입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할 수 있고, 거래가 늘어 기준을 넘기게 되면 그때 신고합니다.

선불로 받을 때 붙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법 제24조는 선지급식 통신판매, 즉 소비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거래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게 합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이미 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에스크로는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배송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거래

같은 조문이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이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 카드사의 이의제기·환불 절차가 이미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배송이 필요 없는 재화 게임, 인터넷 강의처럼 즉시 이용되는 것은 미배송 위험이 없습니다
10만원 미만 소액거래 소액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첫 줄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결제대행사를 붙여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만 받는 쇼핑몰이라면 이 의무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으면서 10만원 이상 상품을 파신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를 받을지 말지가 개발 항목이 아니라 제도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을 고르는 결정이 곧 의무가 붙는지를 정합니다.

신고와 개발 일정이 얽히는 자리

두 가지가 개발과 병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제대행사 계약은 사업자 명의로 직접 하셔야 하고 심사에 며칠이 걸립니다. 계약 전에도 테스트 키로 전 과정을 구현할 수 있어 개발이 멈추지는 않지만, 실제 결제를 열려면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접수와 처리에 시간이 듭니다. 신고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둘의 순서가 얽힙니다. 결제대행사나 관할 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순서가 정리됩니다.

오픈 날짜가 행사나 광고 집행에 묶여 있다면 상담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개발은 끝났는데 계약이나 신고가 남아 결제를 못 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다음 단계

결제를 붙이시는 경우라면 결제 수단부터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만 받을지, 계좌이체까지 받을지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 준비 여부가 갈립니다. 결제대행사 선택과 연동 비용·기간은 홈페이지·앱 결제 연동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시면 거래 기록 보관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결제 기록 5년, 소비자 불만 기록 3년입니다. 법률별 기간과 적용 대상은 개인정보 법정 보유기간 문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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